연말정산

연말정산 경정청구

우아부부 2022. 1. 21. 16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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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로사는 부모님은 공제가 안된다고 들어서 공제를 안했었다. 나중에 알아보니 가능하다고... 결국 제공동의 신청 후 경정청구를 해보았다.

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해서 신고에 들어간다




화살표 클릭해서 페이지를 넘기고


종합소득세 클릭



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



근로자소득자신고서,경정청구 클릭



해당연도를 조회 후 다음이동 클릭



2018년은 결정세액0원 환급이안됨



2020년 조회 후 다음 클릭



기존 자료가 나온다


주민등록번호 및 기본정보 입력 후 다음



인적공제 금액이 제일크다


신용카드 계산기 클릭


보험료는 100만원 최대라 굳이 추가하지않음


의료비


의료비는 배우자 + 부모님 합산금액을 수정 금액란에 입력하면 된다.


얼마받는지 확인 후 은행,계좌번호 입력


청구사유는 부양자공제를 하는거라 부양자공제로 선택

인적공제>그외
인적공제가 제일크다!!
150+100(70세이상)
이거만해도 250만원 ㄷㄷㄷ
나머지 작은 금액들은 안했다... 몇천원받고 고생하기엔 ㅎㅎ
유튜브에 경정청구 검색해도 나오니 참고하면된다.
최대 5년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환급받으시길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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